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가 상호협력하여, 조합 또는 사업자의 형태로 탈빈곤을 위한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입니다.
*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자활기업 요건을 갖추고 보장기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자활기업
·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로 구성합니다.
1인이 창업한 경우 개인 창업으로 자활기업이 아닙니다.
조건부 수급자가 자활기업에 취·창업한 경우 ‘근로’로 인한 조건부과제자로 처리하지 않고 ‘조건부수급자’로서 자활기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합니다.
(행복e음 자활지원 계획수입 시 조건부수급자로 처리)
· 설립방식은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 1인 이상 사업자로 설립합니다.
조합형태로 설립을 추진하더라도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,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 자활기업으로 인정하지 않음
· 양천지역자활센터는 인정된 자활시기업의 조속한 사업안정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.
지역자활센터 등 자활사업 실시기관은 자활기업의 설립을 도와야 하며, 운영과 판로개척 등 자활기업 육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원, 관리하여야 합니다.
지원대상 자활기업은 보장기관이 인정한 자활기업 중 광역자활센터에서 지원대상 자활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입니다.
· 자활기업 구성원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1/3 이상이어야 합니다. (단, 수급자는 반드시 1/5 이상이어야 함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