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업소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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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산형성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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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담 문의
031-631-0199
평일
09:00 ~ 18:00
휴무
토요일, 공휴일 휴무
사업소개자산형성지원
자산형성지원

구분 희망저축계좌 I 희망저축계좌 II 청년내일저축계좌
가입대상 일하는 주거·교육 수급
기구 및 차상위 계층 가구
일하는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
수급 가구 및 차상위 가구의 청년
일하는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
수급 가구 및 차상위 가구의 청년
(만15~39세)
일하는 기준중의 50%
초과 100% 이하 가구의 청년
(만15~34세)
본인저축 월 10만원 이상 자율저축 * 최대 50만원까지 가능
정부지원 30만원 10만원 30만원 10만원
기타지원 대상자별 추가지원금 지원
3년평균 적립액
(10만원 저축시)
1,440만원 + 이자
*본인저축 360만원 포함
720만원 + 이자
*본인저축 360만원 포함
1,440만원 + 이자
*본인저축 360만원 포함
720만원 + 이자
*본인저축 360만원 포함
지원조건 3년 이내
생계·의료 탈수급
자립역량교육 이수 및
자금사용계획서 제출
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
이천시 보건복지부 한국자활복지개발원 경기광역자활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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