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정적인 지원과 복지서비스의 결합을 통해 근로빈곤층의 자립·자활의 꿈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
읍·면·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 신청
구분 | 희망저축계좌 I | 희망저축계좌 II | 청년내일저축계좌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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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입대상 | 일하는 주거·교육 수급 기구 및 차상위 계층 가구 |
일하는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가구의 청년 |
일하는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가구의 청년 (만15~39세) |
일하는 기준중의 50% 초과 100% 이하 가구의 청년 (만15~34세) |
본인저축 | 월 10만원 이상 자율저축 * 최대 50만원까지 가능 | |||
정부지원 | 30만원 | 10만원 | 30만원 | 10만원 |
기타지원 | 대상자별 추가지원금 지원 | |||
3년평균 적립액 (10만원 저축시) |
1,440만원 + 이자 *본인저축 360만원 포함 |
720만원 + 이자 *본인저축 360만원 포함 |
1,440만원 + 이자 *본인저축 360만원 포함 |
720만원 + 이자 *본인저축 360만원 포함 |
지원조건 | 3년 이내 생계·의료 탈수급 |
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|
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