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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족이 사회서비스 제공해도 비용 일부를 정부가 지원
조회 121회 작성일 24-05-22 15:4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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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‘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대한 법률 시행규칙’ 개정안 마련' -

 

□ 보건복지부(장관 정진엽)는 「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개정안을 마련하여, 10월 25일부터 12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.

   * 사회서비스 : 사회복지서비스 + 보건의료서비스(붙임 참조)

 

□ 이번 개정안은 도서‧벽지의 경우 사회서비스 제공인력이 방문을 기피하는 등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많음을 감안하여,

 ○ 가족이 가사·간병, 산모·신생아·노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도 서비스 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.

    * 현재는 가족이 사회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서비스 비용을 지원하지 않음

 

□ 개정안은 그 밖에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이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항목 중 제공인력의 나이를 삭제하여 연령차별 소지를 없애는 한편,

 ○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사람이 사회서비스 영업을 양도할 때에는, 양도 받는 사람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처분 사실과 그 내용을 알리도록 하였다.

 

□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.

 ○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4일까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

 

보건복지부, 도서․벽지에서

가족이 사회서비스 제공해도 비용 일부를 정부가 지원


이천시 보건복지부 한국자활복지개발원 경기광역자활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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