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활사업 참여자의 욕구, 적성, 능력, 여건에 맞춘 개인별 맞춤형 자립계획 및 경로설정 지원
적절한 자활프로그램 연계로 직업능력 향상 및 자활∙자립에 필요한 서비스 연계
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에 의거하여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장기실업자나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전문적인 자활서비스를 제공함으로 자활의욕을 고취시키고 자립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.
자활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자 등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분들에게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여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국가와 사회, 정부와 지자체, 민간단체 그리고 지역주민이 함께 만들어 가는 사업입니다.
자활기업은 자활근로사업단을 통해 직업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순환경제를 지향하는 형태의 공동창업 모델을 말합니다.
만 19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 계층
참여 우선순위 ① → ② → ③ ④ ⑤ ⑥
자활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근로 빈곤층(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자)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복지 정책입니다.
1961년 생활보호법에서 시작되어, 1999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됨으로써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. 자활사업은단순히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, 취업 역량 강화와 직업 훈련 등을 통해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.
이를 통해 저소득층이 경제적 안정을 이루고 지속 가능한 자립을 도모하는 것이 목표입니다.